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기관 문의

국세청 연말정산
매년 초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페이지(http://hometax.go.kr)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및 기준
발급대상 해당연도에 납부한 후원금
발급기준 회원이름, 주민등록번호 13자리(사업자번호 10자리)를 정확하게 등록한 회원에게만 발급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가입하신 회원의 본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합니다.
단, 기부자 본인, 기본공제대상자(직계존속, 형제자매 포함)의 경우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
합산 공제를 위해서는 기부금영수증 제출처 혹은 국세청(126)에 문의바랍니다.
기부금영수증유형 및 공제한도 범위
기부금 유형 코드번호 기부처 코드 공제범위 근거법령
지정기부금
(종교단체 외)
40
  • 개인 : 소득금액의 30%
  • 법인 : 소득금액의 10%
  • 소득세법 제34조
    (종교단체 외 기부금)
  • 법인세법 제24조
    및 시행령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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