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육기부인증제란?
정부가 유·초·중등학생의 다양한 체험기회 확보를 통한 공교육 경쟁력강화를 목적으로 모범적인 실천기준을 설정하고, 심사를 통해 이를 달성한 기관을 교육기부우수기관을 지정하는 제도
“교육부 제2011-16호, 교육기부 우수기관 인증제 운영규정”(2011.3.14. 제정)
You are an educational innovator!
교육기부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개념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창의적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기업·NGO·공공기관 등 사회가 보유한 인적·물적 자원을 유·초·중등 교육활동에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비영리로 제공하여 다양하고 수준 높은 교육기회를 제공하는 것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창의성과 도전정신 등
21세기 미래인재를 위한 교육은

교과서와 교실을 넘어,
모든 아이들의 다양성과 가능성을 열고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교육이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교육시스템 개혁에 집중하고 있으며
그 변화의 중심에
기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필요성
  • 기업·전문기관 등이 보유한 자원과 콘텐츠를 활용해 수준 높고 다양한 교육자원을 제공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쟁력 향상
  • 교육기부를 통해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
선정대상
보유한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학생체험, 교사연수 프로그램 및 시설 자원 등을 일정 요건에 맞게 유·초·중등 교육에 기부하는 기업·NGO·공공기관 등
기업의 교육기부 참여방법
  • 인적자원 기부(개인)- 문·예·체 교육 진로 멘토링, 강연, 전문분야의 재능 기부, 자원봉사 등
  • 무형자산 기부(콘텐츠 제공)- 영화, 뮤지컬, 음악, 미술작품 기관보유 정보, 전체 또는 클립 형태로 제공 등
  • 물적자원 기부(장비 제공)- 교구, 교재, 실습 기기 등 보유 기자재와, 시설, 장소, 등의 제공과 기증, 악기, 실험기자재, 체육기부, 미술 작품 등을 임대 및 무상 제공
교육기부는 원하는 형태로 자유롭게.......
‘아이 한 명을 키우는데는 마을 전체가 나서야 한다‘
“It takes a whole village to raise a child" (힐러리 클린턴 미 국무장관)
교육기부 마크 수여 샘플 협약서
교육부 교육기부 우수기관 지정서 및 패·표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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